가습기 살균제 자료 삭제·폐기 증거 인멸 혐의...애경 전 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자료 삭제·폐기 증거 인멸 혐의...애경 전 대표 실형 확정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4-29 14:30
  • 승인 2020.04.2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2016년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