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10분 만에 체포
경북 구미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10분 만에 체포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4-29 09:00
  • 승인 2020.04.2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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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주. [그래픽=뉴시스]
전자발찌 도주.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경북 구미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42분께 구미 신평동 자택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구미준법지원센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추적해 6㎞ 떨어진 곳에서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가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지역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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