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news/photo/202004/386496_302762_1553.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고 납품업체, 가맹업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버지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 설립 과정에서의 공로로 온라인 매출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 귀속분 세금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배임의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에 어떤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귀속을 시켰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스킨푸드 창업과 경영을 하면서 절차 등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경영 잘못으로 심려를,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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