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4-28 10:07
  • 승인 2020.04.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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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2일∼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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