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n번방사건’과 관련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순식간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TF팀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해당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국민의 요구에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사이버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사이버성범죄 사이트 운영, 유포자를 검거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 단속으로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유포자 66명이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렇다면 사이버성범죄는 화제가 된 n번방처럼 ‘성착취영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리벤지포르노, 지인능욕 등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음란물에 따라서는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도 사이버성범죄다. 다만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한때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음란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음란물에 해당된다”며 관련 사건에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생긴 후로는 교복차림의 애니메이션은 예외없이 아청음란물로 인정되고 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음란물소지죄는 아청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고의없이 다운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해당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며 “최근 한국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내외 지적이 반복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수사당국 역시 단속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부터 한국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30여개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왔고, 특히 다크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관련자들 300여명을 무더기 검거하기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이버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는 계속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