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생활지원비' 지급
안양시,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생활지원비' 지급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4-27 11:44
  • 승인 2020.04.2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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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안양사랑페이'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안양사랑페이 카드 수령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초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1만1천여 가구에 대해 한시적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총 지원 액수는 62억 원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가구는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은 날짜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안양사랑페이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집밖에 나서기가 힘든 경우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필요 시 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급받는 안양사랑페이는 수령 후 1주일 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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