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4-27 10:23
  • 승인 2020.04.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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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보호 조항 마련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4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에  유급 휴직ㆍ휴가 일수가 부여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이밖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연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비근무자는 1일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7년 만이고 2016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은 2019년 도교육청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로 조직개편 한 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1년 만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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