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4-27 10:09
  • 승인 2020.04.2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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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구분하여 지원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그동안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기본직불제)로 통합해 접수받는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 됐으나 이번 기본직불제는 논ㆍ밭농사에 같은 단가(진흥지역에 한함)를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수정됐다.

올해 기본직불제 신청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그 이외의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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