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사 드림라이프·농촌사랑, 지난 1분기 중 폐업"
공정위, "상조사 드림라이프·농촌사랑, 지난 1분기 중 폐업"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4-27 10:07
  • 승인 2020.04.2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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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0년 1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상조사)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상조사 드림라이프·농촌사랑이 지난 1분기 중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드림라이프·농촌사랑을 포함해 11개 상조사가 총 14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역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지난해 예장원라이프·우리상조·피엘투어를 흡수 합병했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져 선수금 예치,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농촌사랑도 지난해 브이아이피상조·한성종합상조·코리아라이프·대한상조개발을 흡수 합병했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중 상조사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사 수는 폐업한 드림라이프·농촌사랑을 제외한 84개다. 이 기간 교원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이 자본금을 증액했다. 프리드라이프 등 8곳이 대표자나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를 바꿨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한 군소 업체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며 "상반기 중 상조사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조사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3월31일인 제출 기한이 만료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코로나19 영향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연 제출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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