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용가리치킨' 제품 사진 [사진=하림 홈페이지]](/news/photo/202004/385467_301717_5320.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하림(대표 박길연)이 생산한 제품 내에 이물질이 혼입돼 전라북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하림의 전북 익산 공장은 전북도로부터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품은 하림의 인기 상품인 ‘쥬라기치킨’과 ‘용가리치킨’이다. 두 제품 모두 ‘경고’를 받았고 행정처분일은 각각 지난 3월3일과 4월 8일이다.
전북도는 하림의 두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돼 문제가 된 사례를 파악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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