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승인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승인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4-24 08:18
  • 승인 2020.04.24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돼 제1항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7조 1항은 '기업 결합 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서 '상당 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중 하나는 '기업 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생산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2일 이스타항공과 주식 취득 계약을 맺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