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4-23 11:14
  • 승인 2020.04.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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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검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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