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정 나눈 것” vs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징역 5년 구형
유재수 “정 나눈 것” vs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징역 5년 구형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4-22 22:15
  • 승인 2020.04.22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약 4700만 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여러 경위를 보더라도 사적 친분관계 의한 거래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죄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고 수뢰후부정처사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에게 대납을 요구한 저서에 대해 "공소사실에 있는 오피스텔과 골프빌리지 무상대여는 저술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책을 쓰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술활동에 집착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목이 쉰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한 유 전 부시장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간 정을 주고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여자들은) 제게 가족 같은 사람이고 제가 가진 유일한 지인"이라며 "오랜 기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들이 응원해줘서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2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선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 회사 직원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했으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저서 구매에 대한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증인 중 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