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4-22 11:03
  • 승인 2020.04.2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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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대상 152개 구역 중 89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시는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협의를 통해 재생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2019년 3월26일)이 지난 구역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했고,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이 외에 ▲세운 2구역(35개소) ▲3-8, 10구역 ▲5-4,7,8,9구역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26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비구역 일몰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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