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전주에서 전승된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나갈 향토전통음식업소에 대한 지정 희망업소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중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7개 향토전통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이다.
또 향토전통음식의 조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따라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하는 업소여야 한다.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업소 홍보 기회도 제공받는다. 또 향토전통음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음식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한식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한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교수, 요리전문가, 명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음식과 서비스,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항목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면서 각 심사자별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 업소의 경우 최종 의결을 통해 전주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를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을 통해 고유의 음식문화와 맛을 지키고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에 전통 있는 향토음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