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박성제 문화방송(MBC) 사장을 포함한 MBC 핵심 요인들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인·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보도로 인해 검찰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과 채널A는 시청자들로부터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사업의 재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에 따르게 되는 등의 업무 방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의 법률 자문을 맡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은 이날 기자에게 "피고발인들이 보도한 내용은 현 여권의 의지에 따라 언론과 검찰 사이의 '검언유착(檢言癒着)'이라는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현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제출된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모두 언론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채널A와 그 소속기자, 검찰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 및 관계 고위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측하거나 과장하고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유착했다'는 보도를 했고, 다수 언론을 통해 지목된 검사장은 한동훈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밝혀졌지만 언급된 녹취록의 존재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여지는 없고, 언론종사자들과 공직자의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써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분명함은 물론이고, 피해자 중 언론종사자 측에 대해서는 그들의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취재의 자유로서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MBC의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차장검사 브리핑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공보활동인데, 이 보도는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이라며 "출입기자단도 성명을 통해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MBC PD수첩은 "'검찰기자단'이라는 제목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언론 단독 보도 등이 대부분 검찰과의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과 출입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 뿐만 아니라 대역 재연의 방법으로 현직 검사와 법조기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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