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해 군에서 폭파특기병으로 복무했던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인 IS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가 보관하던 절도품은 그해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적발돼 회수됐다.
군인이 군용물을 빼돌렸다가 발각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육군 특전사로 근무했던 B씨가 실탄 173발, 연습용 수류탄 덮개와 뇌관, 연습용 폭음탄 9발 등을 반출하는 일도 있었고, 이 밖에도 애인에게 제대 선물을 주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폭발물이나 총포, 탄약 등 군용 물을 훔치는 군용물절도는 군형법상의 군용물 절도에 해당돼 엄히 처벌을 받는다. 일반 형법상 절도죄보다도 형이 무거우며, 수사 역시 철저히 이루어진다.
특히,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훔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밖의 경우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군용물은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책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용물을 절도한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역기념으로 불발탄이나 탄피 소지만 해도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실탄 등 무기는 몰래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행위이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따라 직무상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 뇌관, 실탄)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폭약이나 화약과 같이 위험성이 큰 물품은 중형이 내려질 수 있고 실탄은 적은 양이라고 해도 악용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배 변호사는 “반드시 위험한 물건, 무기 반출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면과 같은 식품, 침낭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실제 자신이 신던 군화를 팔려고 했다가 범죄자가 될 뻔한 사례가 있다. 예비군이 끝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를 팔겠다며 글을 기재했다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화와 완전히 다르다는 근거로 무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떠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처벌은 하지 않았다. 만약 군화가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였다면 A씨는 유죄판결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변호사는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용물을 절도 한 경우 군용물절도죄는 특정군사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