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 택시 '마카롱택시'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일요서울]](/news/photo/202004/383901_300196_2421.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이하 타다)’이 사라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운송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 결합을 통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8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타다의 빈자리를 노린 마카롱택시 및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업계 사업자들이 즉각 입지 확대에 나서는 분위기다. 플랫폼 택시와 가맹 택시 등 주력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각 사업자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추고 세력 확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타다’ 떠난 자리 택시 아닌 ‘플랫폼 택시’ 차지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타다는 가동률이 택시보다 더 높았으나, 현재 타다가 빠진 그 자리를 각종 플랫폼 형태를 갖춘 택시들이 메꾸고 있다. 가맹 택시를 지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에 동참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의 다양한 변화도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시험운영을 마친 12인승 쏠라티 대형택시의 시장 진입도 눈에 띈다.
KST모빌리티는 2018년 설립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았다.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7월 KST모빌리티에 50억 원을 전략 투자하며, KST모빌리티의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
마카롱 택시는 그 기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미 김천, 대전 등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가맹 사업을 확장하며 국토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있다. 서울이나 대전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타다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법원은 올해 3월 ‘타다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했고, 국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던 시점에 ‘타다금지법’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동료 기업들이 시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나 공유 서비스에 대한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내밀고, 택시라는 대형 경쟁업계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차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KST모빌리티 등 경쟁 기업들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의 위법 소지 논란은 법원 판결에서 일단락 됐는데 법률로 다시 금지해야 한다고 국회와 업계가 주장하고 나선 샘이다. 이를 두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관성에 묶여 옛날 규제만 고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타다 측은 “서울시에서 허용됐기에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고,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지난달 6일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행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애매모호한 것은 어차피 유권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길 기다렸음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서였는지, 당시에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타다가 이와 비슷해 보이는 구조를 가진 택시와의 사이에서 더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었고, 국회의 개정안 통과와 국토부의 법안 적용이 있기 까지 몸집이 꽤 커진 타다와 드라이버들의 충격은 더 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서 타다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고, 영업과 관련된 보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택시는 영업용 400만원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타다는 렌트 관련 보험 100만 원짜리 밖에 들지 못했다. 고용 관련 부분에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운영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드라이버에 대해 해고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요구해도 대응할 법적 방안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타다에 대한 개선책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직고용이나 승객 안전 및 차량 관련 보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근히 풀어갈 수 있었는데, 개선안 자체가 불법으로 단정 짓게 만들면서 개선책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타다처럼 혁신을 앞세운 플랫폼 운영 업체들의 사업이 법률로써 금지된다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나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숱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도전이 벽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타다가 지난 10일 마지막 질주하는 모습. [일요서울]](/news/photo/202004/383901_300197_271.jpg)
카카오모빌리티 vs KST모빌리티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고 타다가 떠난 빈자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지난해 택시회사 9곳을 인수하며 900여 개의 택시면허를 보유하게 됐고,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카카오T 블루’ 가맹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T 블루는 타다 서비스의 핵심이던 강제배차와 쾌적한 서비스 등을 토대로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보다 3000원 높은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택시 사업자와의 수수료율을 두고 힘겨루기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도 예측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플랫폼을 들고오는 걸 거부하는 사업자들도 많다”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두고 결국은 힘없는 택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하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대부분 승객들이 가맹택시 위주로 이용을 늘리면서 결국은 콜 수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나 현대차가 동참하고 있는 KST모빌리티가 워낙 크니까, 초기에 일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뛰어들어 업계의 다양성과 다각도를 구성하겠으나, 결국은 대기업들에 의한 혁신이 주도되고 작은 사업자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플랫폼 사업이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카오T 블루는 현재 기준 전국에서 220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ST모빌리티도 마카롱 택시를 앞세워 올해 안에 2만여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수원과 대전 및 제주와 대구 등에서 10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800여대와 서울지역 2000여대 추가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
12인승 현대 쏠라티 택시의 시장 진입
쏠라티 택시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미 시험 운영기간 동안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는 서울시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쏠라티 택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새로운 모빌리티에 입혀 시도하는 택시 서비스”라며 “지난해 내부 로직 테스트 정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 3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가 무서운 확산을 보이던 시기를 제하고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와 손잡고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가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에 따라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로, 승객들의 합승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
앞서 사라진 ‘타다’와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정해진 지역 안에서 해당 차량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액요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요금지불 방법을 제하고는 가입 회원들이 앱을 이용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부르고 이동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맞선다.
다만 현대차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동 수요와 효율적인 경로를 분석해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차량이나 운전자 등 택시 사업 관련 부분은 KST모빌리티(마카롱)가 맡아서 협업의 형태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