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하자'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코로나19 극복하자'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 오두환 기자
  • 입력 2020-04-17 09:41
  • 승인 2020.04.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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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명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세비 반납으로 쌓인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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