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17일 첫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된 이후 5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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