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호소한 무전취식 50대 노숙인…코로나 ‘음성’
고열 호소한 무전취식 50대 노숙인…코로나 ‘음성’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4-17 09:05
  • 승인 2020.04.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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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가 고열과 폐 질환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형사과 사무실 등에 내렸던 출입 통제 조치를 14시간 만에 해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형사과와 일곡지구대 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모 편의점에서 4만6500원 상당의 식품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일곡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0분께 형사과로 인계됐다.

일주일 가까이 굶다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에 데려간 결과 ‘폐결핵 의심’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체온은 38도로 측정됐다.

경찰은 행정·보건당국과 복지 관련 유관기관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해 A씨가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6시10분부터 당직 근무 경찰관들을 형사과 사무실 내부에 자체 격리하고 소독 작업을 했다.

이날 오전 8시10분께 음성 판정이 나와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강이 악화된 A씨에 대한 복지 정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관 입소 등을 검토해 장기 치료와 자활 교육도 당부할 계획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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