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민원 다발 축사인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악취검사기관과 함께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측정할 방침이다.
측정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1년 이상 민원 지속,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은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일제단속을 실시, 가축분뇨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민원 다발축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수시 확인으로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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