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14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확정하고 4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으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지목변경을 한 법인가운데 건축물의 용도별 평균 신축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축가액을 신고한 법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법인, 신축 비용을 지목 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세율을 낮춘 정황이 보이는 법인, 중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 과세표준액을 누락 하거나 오류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법인 등 불성실 신고 의심 법인을 선별하여 가려낸다.
둘째, 여기에 4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
셋째, 이렇게 선별한 조사 대상 외의 법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법인을 더 추출해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에 다시 세무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들은 시에서 택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정한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법인 또한 적정하게 선별하였는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심의, 심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정부시는 추징되는 사례가 주로 취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이어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을 잘 지켜야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세법은 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 이후 납세자가 착오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때 최대 90%까지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편에 서서 해결하고자 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사전에 통지한 내용을 벗어난 세무조사,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이나 거부 등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 부서와는 독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해 납세자 편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세무조사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보호관의 활동은 납세 관련 전반에 걸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에 정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것.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보호관은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 창업주의 세무 상담에 초점을 둔 ‘창업 성공을 위한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으나 사태의 추이를 보아 5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재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마련한 ‘마을세무사’를 의정부시 권역별로 위촉하는 일도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추진하는 일은 또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할 때 본인이 청구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에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세금과 관련한 적부심과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위해 시세기본조례를 개정 준비 중이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세무조사 최대 3년 연기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정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 2020년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미루고 있었으나, 4월 중순 이후 세무조사 재개 계획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외면하지 않을 방침이다.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살펴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까지 필요한 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관련 업체들로, 피해 업체의 세무조사는 1년(연장하여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하다. 단, 세금의 부과제척 기한이 임박한 경우처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서면 조사 방법을 쓸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