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함안천 검안1제 2공구 수해복구공사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천관리도로 일부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659-4 일원에 위치한 산서에서 이곡 간 함안천내 도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군은 도로통행 금지와 우회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진입금지 입간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행금지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수해복구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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