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갈등...결국 법정으로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갈등...결국 법정으로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4-15 10:11
  • 승인 2020.04.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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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1년여에 걸쳐 망 이용대가 지불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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