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단 한번의 전송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단 한번의 전송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 오두환 기자
  • 입력 2020-04-14 15:16
  • 승인 2020.04.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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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N번방을 모방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보여 제 2의 N번방이라 알려진 비공개 채팅방을 운영한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피의자가 10대 고등학생 A군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들어 낸 피의자가 똑 같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동영상을 얻어내고 이를 유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이는 아청법 제 11조 제 3항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했을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전 운영자라 알려진 와치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은 대략 1만 1천여 건으로 일반인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며 “그러나 음란물유포죄가 꼭 이렇게 대량으로 유포할 경우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단 1번이라도 인터넷에 올리거나 채팅방에 전송했다면 그 역시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인터넷의 특성 상 한번 유포된 음란물은 오랜 시간 노력해도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업로드한 음란물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퍼져 외국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음란물유포죄의 피해는 매우 크다.”며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예기치 못하게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당부했다.

텔레그램 사건으로 성착취동영상,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상정보공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알맞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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