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룸살롱,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 3곳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섰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영업중인 3개 유흥업소에 대해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유흥업소 4685곳 모두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99.9%인 업소 4682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 국장은 "19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국장은 유흥업소들의 몰래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주민 신고를 받아 불시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8일부터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유흥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엄중하게 영업을 단속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