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4-14 11:18
  • 승인 2020.04.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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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시는 개별공지시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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