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유재산 임대료 전액·최대 80% 인하
산청군 공유재산 임대료 전액·최대 80% 인하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4-14 10:12
  • 승인 2020.04.1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6월부터 정산·환급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군 소유의 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또는 최대 80% 인하한다.

산청군 산청읍 전경 항공촬영 @ 산청군 제공
산청군 산청읍 전경 항공촬영 @ 산청군 제공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피해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또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매출실적 감소비율에 따라 상황 종료시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는 지난 3월31일자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격상된 1월말부터 피해상황에 따른 임대료를 소급해 오는 6월 중 정산·환급해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물론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