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2004/382892_299201_521.jpg)
[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덤프트럭 운영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폭행)로 업체 대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B(57)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운임 900여 만원을 정산해달라’며 항의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툼 도중 자리를 피하고자 차량에 탑승해 50㎝가량 운행하다, 앞을 가로막고 선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범퍼와 충돌한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