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한 푸본현대생명에 과태료
금감원, 외화자산 운용한도 초과한 푸본현대생명에 과태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4-14 08:35
  • 승인 2020.04.1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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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푸본현대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을 위반한 푸본현대생명보험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자산(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푸본현대생명보험은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대만달러)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화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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