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목포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4-14 02:17
  • 승인 2020.04.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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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청 전경

[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대상별로 징수유예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으로 자세한 지원사항 안내는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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