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전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고봉석 기자
  • 입력 2020-04-13 17:38
  • 승인 2020.04.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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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1일간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14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과 함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보다 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앞서 시는 완산구 6만7175필지와 덕진구 7만4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양 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이와 관련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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