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의성군,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4-13 15:31
  • 승인 2020.04.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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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칩’지원, 동물등록비용 1만원이면 가능
의성군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일요서울ㅣ의성 이성열 기자] 의성군이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의 대상은 의성군민의 반려견으로 군에서 내장형 칩을 구입해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 비용을 낮추었으며, 등록을 원하는 견주는 의성동물병원에서 선착순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시술로, 동물에 등록인식표를 걸거나 바깥쪽에 외장형 칩을 붙이는 방식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파기의 위험이 적다.

또한, 15자리 고유번호로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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