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코로나19 중단 노인일자리 임금 선지급 한다
미추홀구, 코로나19 중단 노인일자리 임금 선지급 한다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4-13 12:58
  • 승인 2020.04.1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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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중단, 생활고 우려 미리 지급하기로
미추홀구, 노인일자리 사업 7개 사업단 271명을 대상으로 선지급
미추홀구, 노인일자리 사업 7개 사업단 271명을 대상으로 선지급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3월 임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일부 시장형 사업단을 제외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중단됐다. 구는 지난달에 활동하지 못한 노인 생활고를 우려해 임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선지급은 3월에 활동을 중단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7개 사업단 271명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희망하는 노인들에 한해 지급하며 사업이 재개되면 선집급된 3월분 만큼 근로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께도 임금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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