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 지속 실시
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 지속 실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4-13 11:38
  • 승인 2020.04.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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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예정신고 기한 연장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유예와 영세사업자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합한다.

법인사업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체납자(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 한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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