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에 100만원…신속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에 100만원…신속 청년수당 지급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4-13 11:31
  • 승인 2020.04.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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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르바이트(알바)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신속 청년수당)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와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을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속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8억875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지난달 9∼17일 신속 청년수당 모집 결과 115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청년 892명이 3월분 수당(4억4600만원)을 받았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와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 4억415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에 선정된 892명의 피해사례도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로 나타났다. 일반 판매업·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55.3%·493명)였다. 이어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18.3%·163명)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은 급감했다. 이로 인해 행사·공연이 취소되고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892명 선정자의 직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평균급여는 107만원이었다.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마감 이후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6일까지 올해 서울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만6779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구직과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3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실증사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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