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콜센터‧청소노동자휴게시설 ‘코로나 감염예방’ 현장지도
서울시, 민간콜센터‧청소노동자휴게시설 ‘코로나 감염예방’ 현장지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4-13 11:22
  • 승인 2020.04.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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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서울소재 민간 콜센터 15개소와 건물청소운영사업장 47개소 등에 대한 합동방문·지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당공무원(서울시)과 근로감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마을노무사 등이 합동으로 고위험 밀접접촉사업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피해지원제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무료노무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4월2~7일 총 62개(콜센터15, 청소운영업체 47)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마을노무사 40여명이 참여했다.

기존 코로나19 예방관련 현장방문은 관공서별로 별도 진행돼 관련 분야에 대한 단순 단속이나 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잦은 방문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로도도 높았다.

하지만 이번 민-관 합동방문은 1회 방문으로 위생관리와 피해지원 제도 안내는 물론 노동조건개선 방안과 그동안 궁금했던 노무상담까지 한번에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합동방문 결과 민간 콜센터의 경우 증상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장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사회적거리두기 참여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시는 50일 미만 콜센터에 대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구축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업종은 새벽에 동시에 출근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교대, 유연근무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소한의 시차출퇴근제와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제안했다.

또한 고령의 노동자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호흡기 증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실시, 주기적 방역·소독과 환기 등 근무 수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자체와 근로감독관이 감염예방을 위한 합동방문 지도를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합동지도는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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