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추진
완도군,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추진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4-13 01:10
  • 승인 2020.04.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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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 요금 감면, 군민 경제적 부담 줄여
- 19만여 건, 약 5억 7천만 원 규모 요금 감면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분
- 6월까지 50% 자동 감면 금액으로 부과...
- 단, 공공기관·금융기관·학교·종교시설 제외
전남 완도군청 전경
전남 완도군청 전경

[일요서울ㅣ완도 조광태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4월(3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에 19만여 건, 약 5억 7천만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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