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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그간 군대에서 금지됐던 영상통화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국방부는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나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시행된다. 영상통화 허용시간과 장소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부대별로 정해진다.
최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인 육군 21사단 양승호 상병은 감염병전담병원(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작은누나와 영상통화했다.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은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9개월 만에 영상으로 만났다.
육군 51사단 차석민 일병은 입대 후 5개월 동안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부모님을 영상으로 만나 안부를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 장병의 출타통제, 선제적인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휴대전화 사용이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병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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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