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에게 생계비 지원한다
진주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에게 생계비 지원한다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4-12 13:57
  • 승인 2020.04.13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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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월 최대 50만원, 단기일자리(3개월) ‘월 180만 원’정도 지급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 및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최대 3개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 사업은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지원은 3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 하고 신청은 공고된 사업별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진주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온라인(e-메일) 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컸던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자는 반드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정확하게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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