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역사 속으로’…택시에 남은 과제 ‘승차거부’
타다, ‘역사 속으로’…택시에 남은 과제 ‘승차거부’
  • 이창환 기자
  • 입력 2020-04-11 11:47
  • 승인 2020.04.1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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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로 대표되는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타다'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일요서울]
'타다'로 대표되는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타다'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문을 열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가 11일 0시를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축소하고, 관광 목적일 때만 6시간 이상 대여 서비스를 허용하며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두 달 뒤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올해로 넘어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안을 적용하기 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으나, 타다를 운영하던 VCNC가 운영 유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타다’로 대표되는 타다베이직 영업을 4월1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재욱 쏘카 대표(전 VCNC 단일 대표)는 “타다는 국토부가 언급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기 불가능해 내달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 한다”며 “드라이버들에게는 타다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국내 벤처 사업가 1세대로 다음(daum) 창업자로 알려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VCNC를 인수한 뒤 차량공유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어려움에 빠져 있던 국내에 2018년 10월 타다베이직을 들고 나오면서 혁신을 불러일으켰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 카카오택시 및 마카롱택시 등 유사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로부터도 꼼수 지적을 받으며 ‘타다서비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두고 재판까지 받았다. 

지난 2월 해당 재판부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를 기존의 운송업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타다 측의 주장을 수용해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국회가 해당 서비스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타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기존 택시들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말걸기 등을 비판하며 타다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 170만 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VCNC는 11일 0시부터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및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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