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관과 자료 공유
14개 기관과 자료 공유
  • 김현 
  • 입력 2007-07-25 09:39
  • 승인 2007.07.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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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공유 추적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의 정보사찰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대선 때만 되면 불거지는 현상이다. 특히 국정원이 TF(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국정원의 사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요서울>은 국정원이 최근 2년 동안(2005~2006년)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활용한 현황을 추적했다.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의 TF(태스크포스)팀 활동은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서울시장(MB)의 개인 신상기록이 열람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패척결을 위한 TF팀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요서울>은 취재과정에서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은 물론 법무부-행정자치부-병무청 등이 각각 정보망을 통해 매일 밤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병무청 정보기획운영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원 담당자에 한해서 정보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각각 독립된 정보망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주민등록 및 병적자료, 출입국 날짜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매일 밤 행자부-법무부-국정원-병무청과 정보망을 교환할 때도 있다”며 “물론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측은 이에 대해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접속방식을 통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보망을 통한 말 그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측에선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다. 그 가운데 ‘국가안보망’을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기관은 9개 기관. 이 기관은 과학기술부(원자력재난관리), 기상청(국가지진정보), 외교부(여권발급기록), 법무부(출입국), 검찰청(공안사건), 경찰청(수배 범죄경력 공안보안사범), 국방부(대공인물), 소방방재청(국가안전관리·재해재난), 해수부(선원수첩발급자·선원선박)등으로 타 유관기관과도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전자정부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중앙인사위(공무원인사기록), 병무청(병적자료), 행자부(주민등록) 등이다.

국정원은 또한 FAX를 활용해 자료를 얻어내는 기관으로 국세청(소득 사업자등록), 행자부(토지소유현항), 건교부(주택소유현황) 등 3곳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정보를 다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정보망을 통해 얻어낸 방법과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14개 기관을 통해 17종의 자료를 활용한 것보다 더 많은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정원 관계자는 “잘 모른다.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현  rogos0119@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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