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시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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