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수고용직·실직자 생계비 지원 신청 13일부터 접수
광주시, 특수고용직·실직자 생계비 지원 신청 13일부터 접수
  • 안애영 기자
  • 입력 2020-04-09 15:52
  • 승인 2020.04.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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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청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실직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광주시는 저소득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5월22까지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4월19일까지 연장 강화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20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 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별로 자격조건과 입증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신청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다.

안애영 기자 aaye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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