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칭 ‘감성주점’, 춤추는 클럽 매일 집중점검
- 주말 합동단속반 운영 통한 특별단속 방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처벌

[일요서울ㅣ남악 조광태 기자] 전남도는 8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남도는 유흥시설은 출입자 관리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실질적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최근 타지역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천 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천 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도민이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도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민의 방역 참여가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전남도는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23시부터 4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행정명령서 내용 전문이다.
행 정 명 령 서
□ 행정명령 기간 : 2020.4.8.(수)~4.19.(12일간)
□ 행정명령 대상 :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귀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 행정명령을 하오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4. 6. ~ 4. 19.)동안 운영 중단
나.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 >
①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②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를 유지
③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④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 금지)
⑤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
⑥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
⑦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소독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⑧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성명, 전화번호 필수)
2. 위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4. 8.
전라남도지사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