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취약계층 보호
장성군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취약계층 보호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4-08 14:05
  • 승인 2020.04.0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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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분 10일까지 지급, 주민 생활 안정 도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적극해소
장성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주민의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 현장
장성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주민의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 현장

[일요서울ㅣ장성 조광태 기자] 전남 장성군이 노인 일자리 참여 주민의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읍‧면별로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참여 주민들이 3월 한 달 동안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취약계층 주민의 경우 생계 곤란이 염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장성군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3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지급 된 3월분 활동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 후 월별로 10~12시간씩 활동을 추가해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두석 군수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민생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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