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모집' 현대카드 모집인 무더기 적발
금감원, '불법 모집' 현대카드 모집인 무더기 적발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4-08 08:24
  • 승인 2020.04.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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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현대카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불법 모집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으로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현대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총 90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신용카드 모집인 363명 무더기 제재에 이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74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경쟁적으로 회원유치를 하며 정해진 한도를 뛰어넘는 현금과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제공했다.
 
또 2명은 부산교통 문화연수원이나 쥬쥬동물원 등에서 길거리 모집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한 8명, 1사 전속주의를 어긴 6명이 각각 적발됐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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