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휴대전화 사용 중인 군 장병들,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
4.15 총선...휴대전화 사용 중인 군 장병들,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4-06 10:22
  • 승인 2020.04.0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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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뉴시스>
국방부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이번 4.15 총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바로 병영 내에서 일과 이후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 휴대전화 사용 중 선거법 저촉 행위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후 타인 전파 및 응원 댓글 게시 행위 ▲ 해당 글에 '좋아요' 등 클릭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및 반대하는 거짓 글 제작 유포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 스캔 후 홈페이지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동영상 제작·발췌해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팟캐스트 게시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SNS에 퍼나르기 또는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모바일앱을 통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사이버망을 통해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각종 제약도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는 행위 ▲강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발언을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행위에 대해 군인은 관계되선 안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관계자들과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다거나 군 관계자 등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도 안된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및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선거는 장병 휴대전화 사용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인 의견을 게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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