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부, 대만서 코로나19 벌금 안내고 출국하려다 잡혀
한국인 부부, 대만서 코로나19 벌금 안내고 출국하려다 잡혀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4-04 15:11
  • 승인 2020.04.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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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월26일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대만 중화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지난 2003년 1월26일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대만 중화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여행 목적으로 대만을 찾은 한국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제지됐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일 당국자가 벌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고 가오슝시 등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고 대만 언론은 설명했다.

한국인 부부는 3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 대만 이민국에 제지됐다.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소지금이 1400 대만달러밖에 없어 당국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대만 언론은 전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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